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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에 관한
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통군영무예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서, 정조대에 체계화된 『무예도보통지(1790)』에 의해 정비된 무예이다.
오늘날 전통군영무예는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이나 이들 무예를 진작시켜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현 무예의 단절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고 서에서 행하던 대표적인 무예라는 점을 인정받아 2019년 2월 14일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다만 현재의 무예 재현 수준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