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에 관한법령, 지정 절차, 현황, 분야별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소개합니다.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서울시 (공고 및 접수)
전문가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