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서울무형유산 공개행사 관련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작성일26-02-03 10:35 조회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6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는 행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개행사 30일 전까지 공개행사 계획서(지원신청서)를 공개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 포함)를 '서울문화유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공개행사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붙임1)

나. 제 출 처 : 서울문화유산통합관리시스템(붙임2)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의무 미이행 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대해 전승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 8호에 따라 전승자 인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연락처 : 02-2133-2639


※ 붙임 자료는 상단 PDF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