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무형유산 공개행사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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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작성일26-02-03 10:35 조회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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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울시지정무형유산 공개발표행사 지침 및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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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울통합관리스스템 공개행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록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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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 평가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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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26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관련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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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6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는 행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개행사 30일 전까지 공개행사 계획서(지원신청서)를 공개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 포함)를 '서울문화유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공개행사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붙임1)
나. 제 출 처 : 서울문화유산통합관리시스템(붙임2)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의무 미이행 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대해 전승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 8호에 따라 전승자 인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연락처 : 02-2133-2639
※ 붙임 자료는 상단 PDF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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