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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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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현 작성일19-03-16 20:28 조회15,8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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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있고 전수조교가 있던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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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서울무형문화재의 지정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보유자가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가리킵니다.
서울무형문화재의 경우 기능보유자-전수조교-이수자 순서로 지정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수자"라는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가끔 전수조교를 전수자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정식명칭은 전수조교입니다.
기능보유자 선생님께 교육을 받고 있는 전수장학생, 학생 등을 "전수자"라고 간단하게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정식명칭은 아닙니다.